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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공기질 측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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굿에어 실내환경 측정 서비스

다중이용시설과 학교는 매년, 신축공동주택은 준공 전 반드시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.

실내공기질 측정의 근거


서비스 산업 발달과 더불어 실내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오염 발생원 증가와 이에 따른 공기질 개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부의 "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"/보건복지부의"공중위생관리법"/노동부의 "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" /교육인적자원부의 "학교보건법" 등에 의하여 반드시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.

대상시설

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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